(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시내에서 이른바 '불법 도급택시'를 상습 운영한 업체가 서울시에 처음 단속된 이후 10년간의 법적 다툼 끝에 사라지게 됐다.
서울시는 A 택시업체가 '사업면허 취소를 없던 일로 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시가 최종 승소해 이 업체가 문을 닫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도급택시란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가 아닌 택시 운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차량을 빌려주는 불법 택시운행 형태다.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시는 "도급택시는 그 자체로도 불법이지만, 자격 없는 사람들이 운전대를 잡게 돼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회사가 아닌 제3자 브로커를 통해 임대 경영하는 형태로 서류를 이중으로 작성해 적발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A 업체의 '악연'은 10년 전인 2008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시는 A 업체가 도급택시를 운영하는 점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취소 소송에서 실제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는 데 실패해 패소했다.
이후 2011년 다시 교통 분야 특별사법경찰권을 받아 이듬해인 2012년 6개월에 걸쳐 A 업체를 수사해 관련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A 업체는 2008년 이전부터 2012년 압수수색 당시까지 4명의 도급 관리자를 두고 도급택시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업체는 행정소송을 다시 내는 것은 물론, 도시교통본부장·단속팀장·담당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시는 이에 맞서 2016년 사업면허 자체를 취소했고, 지난달 대법원이 마침내 시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지루한 10년 싸움은 막을 내렸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앞으로도 택시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분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택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