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 3㎞ 메추리도 살처분…고병원성 여부 2∼4일 뒤 판정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충북 음성군 농가의 오리를 긴급 살처분했다.
14일 충북도에 따르면 음성군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출됨에 따라 이날 새벽 이 농가에서 사육하는 오리 1만 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고, 긴급 방역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를 정밀검사하고 있으며 이날 0시부터 24시간 동안 충북 도내 전역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충북도는 고병원성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해당 농가 반경 10㎞(예찰지역)에 있는 가금류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예찰지역에는 닭 26개 농가 140만 마리, 오리 3개 농가 2만7천여 마리가 사육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농장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반경 500m(관리지역)에는 가금류 농가가 없고, 반경 3㎞(보호지역)에는 1만여 마리의 메추리를 키우는 농가 1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예방적 차원에서 이 지역의 메추리도 이날 살처분할 예정이다.
도는 오리 사육농가와 AI발생 농장에 출입한 축산관련 시설 18곳에 대한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발생농가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판정은 2∼4일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는 AI 차단을 위해 지난해 11월 오리 사육 휴지기제를 도입하는 초강경 대책을 수립했으나 이번에 AI 발생함에 따라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휴제기제는 AI가 급속하게 번지는 겨울철에 농가에 보상금을 주고 AI 확산 주범으로 꼽히는 오리사육을 전면 중단토록 하는 것이다.
이번에 AI가 발생한 농가는 휴지기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충북도 관계자는 "해당 농가 주변에 또 다른 가축 사육농가가 없어 AI의 확산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가금류 농가를 중심으로 방역 강화 등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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