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C000001543DF42BCF000DAA30_P2.jpeg' id='PCM20160422040100039' title='국가유공자(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1천124세대 압류 등 추심당해…"고령·생계곤란 유공자 실태조사해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은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족 3천396세대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1천124세대는 압류 등 추심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4일 밝혔다.
인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1월말 기준 독립·국가 유공자와 유족은 총 148만4천885명이며, 이 가운데 93.6%(139만432명)가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7만5천154명, 건강보험 미적용자는 1만9천299명이다.
보험료를 체납한 독립·국가 유공자와 유족 3천396세대의 전체 체납액은 약 53억원이다.
체납 기간을 보면 6∼12개월 1천71세대, 61개월 이상 753세대, 13∼24개월 683세대, 25∼36개월 393세대 등이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7∼9월 자체 조사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체납 실태 조사결과, 주된 체납사유는 '납부약속 및 분할납부중'(58.1%), '고령'(11.87%), '납부거부(제도불만)'(0.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독립·국가 유공자 본인과 유가족은 관련법에 따라 본인의 선택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탈퇴할 수도 있다. 미적용 대상의 경우에도 본인의 신청으로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인 의원은 "고령, 생계곤란 등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으로 건보료를 체납하는 유공자 및 유족의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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