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농민 내년부터 월급 받는다…농업인 월급제 조례 제정

입력 2018-03-14 11:33  

청양 농민 내년부터 월급 받는다…농업인 월급제 조례 제정



(청양=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충남 청양군 농민들이 내년부터 월급을 받는다.
14일 청양군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4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에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 관련 조례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는 농업인에게 농협 자체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가운데 일부를 월마다 나눠 미리 지급하는 것이다.
군은 벼 수매가 끝난 뒤 정산을 통해 원금에 대한 이자와 대행수수료를 농협에 보조해 주게 된다.
지원대상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0.3㏊ 이상, 3.0㏊ 미만의 벼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다.
군은 조건에 해당하는 4천여 농가 가운데 20%가량인 800여명이 신청할 것으로 보고, 9천200만원의 예산을 마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이 가을에 편중되다 보니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 연초에 집중되는 경제적 부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농업소득을 안정적으로 배분하고 계획적인 농업경영을 통해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하려고 조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충남에서는 지난해부터 서산시, 당진시가, 올해는 부여군이 이 제도를 도입, 시행 중이다.
kjun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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