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다스 내것 아냐·뇌물 모른다" 부인…구속영장 가능성 커져(종합)

입력 2018-03-14 21:54   수정 2018-03-14 22:05

MB "다스 내것 아냐·뇌물 모른다" 부인…구속영장 가능성 커져(종합)

묵비권 행사·진술 회피 없이 적극 대응…검찰은 물증·측근 진술로 압박
110억대 뇌물·300억대 다스 비자금·횡령 등 20개 안팎 혐의 조사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110억원대 뇌물수수, 다스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4일 검찰 조사에서 주요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그는 뇌물수수와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의혹과 관련해 20여개 안팎의 혐의를 받는다.
먼저 검찰은 다스 및 도곡동 땅을 비롯한 차명재산 의혹 부분부터 조사를 벌였다. '다스는 MB 것'이라는 전제가 성립돼야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직권남용 등 여러 범죄 혐의가 성립한다는 판단에서다.
다스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로부터 다스 소송비 60억원(500만 달러)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다스의 140억원 투자금 반환 소송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개입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30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및 탈세 등 경영 비리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다스 전·현직 경영진과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진술, 다스 '비밀 창고' 등지에서 발견된 증거물 등을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판단을 내린 상태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다스와 도곡동 땅 등 차명 의혹이 제기된 재산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검찰에 진술했다. 나아가 다스 비자금 의혹, 다스 소송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개입시켰다는 의혹, 대통령기록물을 다스 창고로 옮겼다는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의혹에 대해 본인의 재산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인정하는 혐의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자금 횡령, 다스 소송 공무원 동원, 대통령기록물은 기본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라며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설령 그런 일 있었더라도 실무선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면서 조사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이 국장이 관리해온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의심 재산 관리 자료와 다스 '비밀 창고'에서 발견된 다스 현안과 관련한 청와대 보고 문건 등 핵심 물증을 제시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객관적인 자료들, 이에 상응하는 핵심 관련자 진술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오후 5시께부터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17억5천만원, 다스 대납 소송비 60억원 등 총 110억원대 뇌물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이어갔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와 삼성전자의 소송비 대납 등 일체의 불법 자금 수수와 관련한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7년 12월 치러진 대선 직전부터 재임 기간 중까지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에게 흘러간 것으로 알려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22억5천만원, 대보그룹 5억원, 김소남 전 의원 4억원 등 민간 부분 불법 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측근들의 '일탈'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규정하는 등 이 전 대통령이 불법 자금 수수에 깊이 관여했다고 보고 측근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캐물었다.
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가 이 전 회장으로부터 수억원대 돈을 받아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한 정황도 포착하고 관련 의혹도 조사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이 부분 역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한 차례 조사를 끝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22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수사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45·사법연수원 27기) 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차를 함께 마시며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9시 45분께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조사에는 검찰 측에서 다스 의혹 수사를 맡은 신봉수(48·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뇌물수수 의혹 수사를 맡은 송경호(48·29기) 특수2부장이 차례로 투입됐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강훈(64·14기)·피영현(48·33기)·박명환(48·32기)·김병철(43·39기) 변호사가 돌아가면서 입회했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20여개 안팎인 데다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가 작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많은 120여 페이지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조사는 15일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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