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봉주 '성추행 의혹' 보도기자 고소 사건 수사(종합)

입력 2018-03-14 16:48  

경찰, 정봉주 '성추행 의혹' 보도기자 고소 사건 수사(종합)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에 내려보내…공안2부가 지휘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정봉주 전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맡아 수사한다.
14일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고소장이 접수된 정 전 의원의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 내려보내고 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가 지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의혹을 처음 보도한 프레시안 서모 기자 등 언론사 4곳의 기자 6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전날 고소했다.
정 전 의원은 고소장을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언론사들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앞둔 자신을 음해하고자 허위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까지 법이 보호하는 대상으로 규정한다. 정 전 의원은 현재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기자 지망생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은 이달 7일 그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회견 예정 당일 프레시안을 통해 보도됐다.
그는 출마회견을 취소했지만, 곧바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후 프레시안의 후속 보도와 정 전 의원의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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