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경기도시공사 평택BIX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과 '평택고덕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등 2개 안건을 부결 처리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위원장은 "도의회 동의를 받기도 전에 업체 선정을 마친 데다 사업성도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평택BIX 따복하우스 사업은 351억원을 들여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Business & Industry Complex·옛 포승지구) 1만352㎡에 따복하우스 330가구를 짓는 사업이며, 평택고덕 따복하우스 사업은 1천59억원을 투입해 고덕국제화계획택지지구 2만5천293㎡에 따복하우스 801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시공사가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을 하려면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2020년 12월 준공에 맞추기 위해 도의회 동의와 함께 업체 선정작업을 병행한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따복하우스는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하고 보증금 이자의 40%를 지원하는 경기도형 주거복지모델이다. 입주 후 자녀를 1명 낳으면 보증금 이자의 60%를, 2명을 낳으면 10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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