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국회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노사정 회의 제안

입력 2018-03-15 09:00   수정 2018-03-15 14:08

한국노총, 국회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노사정 회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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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소위' 구성 요구…"4월20일까지 논의해 결론내자"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개선을 놓고 노사 간 합의가 결렬된 가운데 노동계가 국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개선안을 만들자고 제안해 주목된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소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한국노총이 제안한 노사정 소위는 국회 환노위를 비롯해 노동계·경영계·고용노동부가 참가하는 형태다. 국회는 환노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2명·한국당 2명·바른미래당 1명·정의당 1명이 각각 참석하는 것으로 돼 있다.
특히 한국노총은 4월 20일까지 노사정 소위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되,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다수안을 반영해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노동법과 노동경제, 노사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을 구성해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고 관련 논의를 촉진하자고 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사 간 밤샘 논의까지 벌였으나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노동계는 소위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경영계는 1년 내 지급된 모든 정기상여금 외에 식대·교통비 등 각종 고정수당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작업은 고용노동부가 국회·노사 단체와 협의해 결정하는 수순을 밟게 됐다.
bum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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