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공직사회의 갑질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찰담당관은 개인적 일을 부당하게 지시, 강요하는 상급자나 그 가족의 행위를 신고받아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규정상 업무 범위 이거나 공적인 지시라 하더라도 폭력이나 폭언 등 인격적 모멸을 주는 행위가 있었다면 신고 대상이다.
감찰담당관은 갑질 근절 예방교육도 한다.
각급 학교도 행동강령 책임관(교감) 주재로 자체 점검을 주기적인 해야 하며, 도교육청은 복무 점검 때 자체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핀다.
도교육청은 홈페이지에 '갑질 행위 신고센터'를 개설, 직·간접적인 직권 남용 갑질 행위로 피해를 본 교직원이나 사업자들의 신고를 받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직적인 문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행태 근절에 앞장서서 행복한 교육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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