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상가·사무실 임대 전자입찰 의무화

입력 2018-03-15 09:57   수정 2018-03-15 10:10

권익위, 공공기관 상가·사무실 임대 전자입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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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도로·철도·항만·공항 분야 공공기관 소유의 상가나 사무실 등을 임차하려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 시스템 등을 이용한 전자입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 유관단체의 임대수익사업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한국철도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관련 13개 공공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온-비드 시스템 등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 입찰공고, 개찰, 낙찰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자체 입찰시스템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과 입찰 정보를 상호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 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위촉하도록 하는 동시에 임대사업자 결정 등 중요 사안은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설물 임대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감독기관이 정기적으로 불법 전대 여부를 점검하는 규정도 마련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공기관의 임대사업자 선정과 운영과정에서의 음성적 관행이 개선되고 투명한 운영으로 기관 청렴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ind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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