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3·15의거를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건의안이 경남도의회에서 발의됐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소속 정광식(창원8) 의원은 제351회 도의회 임시회에 '3·15의거 헌법 전문 수록 등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헌법 전문 서두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내용이 나온다.
정 의원은 "3·15의거는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로부터 국민의 참정권을 되찾은 목숨 건 시민항쟁으로 4·19혁명의 발원이다"며 "3·15의거와 김주열로 인한 제2차 마산의거가 없었다면 4·19혁명도 이승만 하야가 있었을지, 오늘의 민주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3·15 정신은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의 정신으로 이어져 군부독재정권 종식의 단초였고, 1987년 6·29선언과 산업민주화의 원동력을 넘어 촛불혁명정신의 시작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2001년 6월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법에 3·15의거는 최초의 민주민중운동으로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3·15에서 4·19에 이르는) 3·4월 혁명을 그 시작과 과정을 송두리째 빠뜨리고 단 하루를 가리키는 4월19일로 정한것은 사실왜곡과 수도권 우선주의의 발로에 지나지 않는다"며 "현재 헌법 전문의 '4·19민주정신을 계승하고…'라는 부분에 3·15의거를 넣거나 3·4월혁명의 정신을 계승하는 표현으로 수정해 수록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3·15의거가 민주화운동의 효시라는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평가된 헌법전문 및 법률, 교과서 등에 정확히 수록해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또 마산지역에 대한민국민주화운동기념관을 건립할 것과 각종 법령에 3·15의거가 4·19의 일부가아닌 독립적 지위로 보장할 것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건의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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