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OECD 한국 연락사무소 인권침해 예방 등 제 역할 못해"

입력 2018-03-15 10:46   수정 2018-03-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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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OECD 한국 연락사무소 인권침해 예방 등 제 역할 못해"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가 인권침해 예방·구제 등 제역할을 못하고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NCP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NCP는 국제사회가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1976년 제정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나라가 설치한 기관으로, 이의신청 중재·조정, 최종성명(권고) 등을 통해 다국적기업과의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인권위는 한국의 NCP는 위원 구성이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활동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개선점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국제사회는 'NCP는 시민사회계와 노동계 대표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신뢰로 구성돼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한국 NCP에는 시민사회·노동계 위원이 없어 신뢰 구축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다 보니 한국 NCP가 2000년 설치 이래 낸 권고가 2건에 불과할 정도로 활동이 저조하고, 권고 내용도 '대화와 협상 노력'만을 강조하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또 한국 NCP 홈페이지에 사건 현황·처리 결과 등 핵심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위원 선출 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NCP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분쟁 해결에 충분히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최근 국제사회는 한국 NCP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ah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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