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문예대전 대상작 선정성 논란에 재발방지 약속

입력 2018-03-15 14:23   수정 2018-03-15 14:35

인사처, 공무원문예대전 대상작 선정성 논란에 재발방지 약속
<YNAPHOTO path='C0A8CA3C000001544CC5DEA600010307_P2.jpeg' id='PCM20160425062200039' title='인사혁신처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시행된 공무원문예대전의 대상 수상작을 두고 선정성 논란이 일자 인사혁신처가 15일 해명자료를 내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 된 작품은 지난해 5월 제20회 공무원 문예대전에서 대상을 받은 '종의 기원'이라는 작품이다.
해당 작품에는 고등학생인 주인공이 교통사고로 숨진 아버지와 원조교제를 하던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온라인 공간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문예전의 수상작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개최된 제20회 공무원문예대전은 한국문인협회 이사·작가, 대학교수, 전업 작가 등 문학 분야 전문가들로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작품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부모와 자식 간의 단절이라는 사회문제를 다루면서 소설적 구성과 표현으로 복잡한 사회기류와 현실을 반영한 작품'이라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문예대전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라는 특성이 있고, 예술성 이외에도 다양한 관점의 평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공무원문예대전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사기준과 작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심사위원 구성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kind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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