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농업부문 조세감면 연장안 당론 발의키로

입력 2018-03-15 14:52   수정 2018-03-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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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농업부문 조세감면 연장안 당론 발의키로
<YNAPHOTO path='C0A8CAE2000001608DA042A100001529_P2.jpg' id='PCM20171225000094063' title='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caption='[신용현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바른미래당은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농업부문 조세감면 연장안을 당론으로 조만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용현 수석 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로 일몰 시한이 도래하는 16건의 조세감면에 대해 2021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론 발의 대상 조항은 농어민 조합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농·임·어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등 면세, 농·임·어업인의 융자 및 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농·어민 조합원 1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등이다.
신 수석대변인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와 한EU FTA, 한중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국산농축산물 수입이 줄고 소득은 20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면서 "연장안이 통과되면 약 8천300억원의 혜택이 농업인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s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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