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회장 연임 설문 조작' 관련 윤 회장 '혐의없음' 판단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검찰이 KB국민은행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이틀째 인사담당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15일 검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KB금융지주 인사담당자의 자택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하드 디스크와 메모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 실무자들의 자택을 대상으로 삼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틀간의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구체적인 청탁 지시가 있었는지 혹은 청탁을 대가로 금품이 오갔는지를 살필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20명으로 된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최고 경영진의 친인척 등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확인한 국민은행의 채용비리 의심 사례는 3건이다. 특혜가 의심되는 3명에는 윤 회장의 종손녀도 포함돼 있다.
윤 회장의 종손녀는 2015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서류 전형 840명 중 813등, 1차 면접 대상자 300명 중 273등이었다. 하지만 2차 면접에서 경영지원그룹 부행장과 인력지원부 직원이 최고 등급을 줘 120명 중 4등으로 합격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 수사관을 보내 윤 회장 사무실과 채용담당 부서 등 6곳에서 채용비리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인사 관련 서류와 윤 회장을 비롯해 결재라인에 속한 전·현직 인사담당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부정 채용에 관여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6일 인사팀장 A씨를 구속했다.
한편 'KB금융지주 회장 연임 찬반 설문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은 윤 회장에 대해 '혐의없음'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된 윤 회장 등 3명에 대해 '혐의없음'에 따른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 1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KB국민은행 노조는 지난해 9월 초 윤 회장 연임을 놓고 진행된 온라인 설문조사에 사측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며 윤 회장 등을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노조는 최근 '설문조사 조작으로 인한 업무방해는 없었다'며 윤 회장을 제외한 관련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윤 회장 등에게 적용됐던 혐의 역시 업무방해였다"며 "고소인들이 업무방해가 없었다고 한다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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