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D0000015E74BFF9B000A1F93_P2.jpeg' id='PCM20170822000028038' title='감정노동자 (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경비원 등 65세 이상 간접고용 근로자 실업급여 지급 법안도 의결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감정노동자'의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대응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고객을 직접 대면 또는 통신 등으로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폭행 등으로 건강장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아울러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현저할 경우 업무의 일시중단·전환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소위는 아울러 65세 이상의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취업자에 대해선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혜택만 받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65세 이전부터 동일한 사업주에 계속 고용됐다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65세 이전부터 근무해왔지만,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비원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경우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소위는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65세 이전부터 고용이 지속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환노위는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다시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된 법안을 논의한다.
또 노사정 소위를 환노위 산하에 구성하자는 한국노총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hrse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