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미세먼지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달부터 서울시가 단속반을 꾸려 대형 재개발·재개발 사업장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1만㎡ 이상 대형사업장 491곳을 집중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철거·굴토 작업이 진행되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31곳과 서울시 25개구 내 대형사업장 460곳이 단속 대상이다.
서울시와 각 구청은 대형공사장에서 먼지를 줄이기 위해 야적토사 등에 덮개를 설치했는지, 토사 운반차량을 세차하는 시설을 설치·가동하고 있는지, 주변 도로와 공터를 제대로 청소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있다면 경고, 공사 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 위반 정도가 심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건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초미세먼지(PM-2.5) 발생 요인의 20%가량을 차지한다. 서울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배출원의 39%를 난방·발전이 차지했고 자동차(25%), 비산먼지(22%), 건설기계(12%), 생물성 연소(2%)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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