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15일 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따르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은 기존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최다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인인 주주 포함)와 그 밖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주주까지로 늘어난다. jin34@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15일 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따르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은 기존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최다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인인 주주 포함)와 그 밖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주주까지로 늘어난다. jin34@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