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운산 스포츠센터 폭발' 시설책임자, 9년 만에 집유 확정

입력 2018-03-16 12:00  

'개운산 스포츠센터 폭발' 시설책임자, 9년 만에 집유 확정
관리 소홀로 보일러 폭발, 2명 사망·9명 부상…금고형 집행유예 확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서울 개운산 스포츠센터 보일러 폭발 사고의 시설 관리 책임자들이 사고 발생 9년 만에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보일러 점검회사 팀장 오모(51)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 회사 직원 맹모(46)씨와 스포츠센터 보일러 관리담당자 엄모(45)씨도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2009년 2월 17일 서울 성북구 개운산 스포츠센터 지하 1층 보일러가 갑자기 폭발하면서 지하 2층에 있던 2명이 사망하고, 9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오씨와 맹씨를 보일러 점검 주의의무 위반으로 기소했다. 또 엄씨에게는 근무지를 이탈해 보일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1심은 엄씨에 대해 "보일러실에서 자리를 비워 보일러의 이상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오씨와 맹씨에 대해서는 "점검을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오씨가 보일러 취급에 관한 자격증이 없고 업무경력도 적은 맹씨에게 보일러 점검을 맡겼고, 그 결과 소홀한 점검이 이뤄져 사고가 발생했다"며 오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맹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엄씨에게는 1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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