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차별행위…광고로 시선 분산"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영화 상영 전 피난안내 영상에 수화·자막을 넣지 않는 것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장애인단체 활동가 A씨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 국내 대형 극장 사업체 3곳 대표들에게 피난안내 상영물에서 광고내용을 빼고 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수화·자막을 제공하라고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 청각2급 장애인 A씨는 피난안내 영상에 광고내용이 포함돼있어 집중하기가 어렵고 수화·자막이 들어가 있지 않아 어떻게 피난해야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극장 업체들은 인권위 조사에서 "수화·자막을 넣으면 관객의 시선이 분산되고 정보가 과다해져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피난안내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렵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수화나 자막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면 관객에게 피난안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관객의 생명·안전이라는 목적과 해당 기업들의 영업규모를 고려하면 비용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또 "피난안내 영상물의 시청을 방해하는 크기의 광고 삽입은 음성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에게 영상물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광고에 시선을 빼앗겨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a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