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부장검사 법정서 혐의인정…검찰, 비공개 재판 요청

입력 2018-03-16 12:38   수정 2018-03-16 14:41

'강제추행' 부장검사 법정서 혐의인정…검찰, 비공개 재판 요청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 '1호 기소' 사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후배 검사 등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장검사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김모(49) 부장검사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다 자백하고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구속 상태인 김 부장검사는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장이 직업을 묻는 말에는 "검사"라고 답했다.
김 부장검사는 안태근(52·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비롯한 조직 내 성범죄를 전수조사하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1월 말 출범 후 처음 재판에 넘긴 검사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근무한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중순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중순엔 업무로 알게 된 검사 출신 여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 측은 이날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해 김 부장검사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경위나 진술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특정될 수 있고, 실제 피해자가 아닌 사람도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비공개 재판을 진행해 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이에 "오늘 재판은 일단 진행하고 다음 기일부터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이달 30일 2차 재판을 열어 증거 조사와 양형 심리를 한 뒤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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