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외교부가 재외동포영사실·감찰담당관실 신설 등 지난해 9월 발표한 '혁신 로드맵' 상의 조직개편을 본격화한다.
외교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재외동포영사국'이 '재외동포영사실'로 격상되고 이를 책임지는 재외동포영사실장과 실장 산하의 재외동포영사기획관·해외안전관리기획관(국장급)이 신설된다. 기존 재외동포영사대사 역할은 재외동포영사실장이 맡게 된다.
또 국외 사건·사고 상황 모니터링, 안전정보 수집 등을 맡는 10명 규모 해외안전지킴센터가 해외안전관리기획관 산하에 신설된다.
아울러 비위 감찰 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관 산하 감찰담당관이 신설된다. 과장급이 맡게 되는 감찰담당관은 외교부와 소속기관, 산하단체 관련 진정·비위 사항의 조사 처리 등을 담당한다.
문화외교국은 기존 정책기획관 산하 공공외교 담당과인 정책공공외교과와 지역공공외교과가 더해져 '공공문화외교국'으로 개편된다. 특히 다자문화관광협력과는 유네스코 업무 강화를 위해 '유네스코과'로 이름을 바꿔 단다.
정책기획관은 외교정책기획 및 정세분석 기능에 집중하고자 '외교전략기획관'으로 개편하고 산하 조직을 '정책기획담당관'·'정세분석담당관'으로 변경한다. 향후 관련 전문 인력을 늘려나갈 방침으로 전해졌다.
기후변화환경외교국의 명칭은 에너지 업무를 반영하고자 기후에너지환경국으로 변경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를 거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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