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경기도 안양시가 악취없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나섰다.
시는 시민들이 냄새 걱정없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현행 악취방지법 보다 강화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장은 보다 엄격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악취방지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조례안은 공업지역 악취 배출기준(희석배수)을 현행 1천배 이하에서 500배 이하로, 다른 지역은 500배 이하에서 300배 이하로 각각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지 경계지점의 악취 배출기준도 15∼10배 이하로 강화됐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bh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