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은밀한 부위에 소형금괴를…60대 주부 운반책 징역형

입력 2018-03-18 11:0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신체 은밀한 부위에 소형금괴를…60대 주부 운반책 징역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신체 은밀한 부위에 소형금괴를 숨겨 외국에서 몰래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주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부 A(6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억3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 27일 중국 청도에서 인천국제공항행 여객기를 이용해 시가 5천만원 상당인 200g짜리 깍두기 모양 소형 금괴 5개(1㎏)를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운반비를 주겠다는 고향 선배 제안을 받고 중국에서 소형금괴를 항문에 숨겨 밀수입했다.
2016년 3∼5월에는 인천공항을 통해 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시가 1억8천만원 상당 소형금괴 18개(총 3.6㎏)를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도 받았다.
임 판사는 "밀수입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단순 운반책 역할만 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