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납세자 권익향상을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열린 도의회에서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해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 업무 방법 등 제도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했다.
옴부즈만 제도의 하나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이 납세자 권익향상을 위해 지방세 고충 민원, 체납처분 등과 관련한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연기·연장 결정 등을 전담한다.
세무경력 7년 이상의 5급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지정한다.
세무부서가 아닌 법무부서에 '납세자보호담당'을 신설해 지방세 관련 업무를 효과적이고 독립적으로 처리한다.
주로 세무부서의 과세처분 이후 현행 법령에서 구제받기 힘든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권리구제 기간이 지난 지방세 고충민원과 지방세 공무원의 독촉고지 없는 압류, 과잉 압류, 지방세 중복조사, 위법·부당한 권리남용행위 등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민원을 담당한다.
조현명 도 행정국장은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세무부서의 위법 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구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 권한을 납세자보호관이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며 "납세자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각종 지방세 처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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