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에게 속아 거액을 인출하려던 50대 탈북민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다행히 피해를 면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탈북민 A(50·여)씨는 기존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겠다며 2천만원을 빌려 자신들의 계좌에 넣으라고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운영 중인 식당 장사가 어려워 빚만 5천만원 지고 있던 A 씨는 절박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여기저기 수소문하던 그는 순간 이게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게 됐다.
평소 경찰의 범죄예방교실에서 듣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와 여러모로 닮았기 때문이었다.
A 씨 연락을 받은 경찰은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확인을 요청했다.
확인을 해보니 A 씨가 송금하려던 금융기관은 등록조차 되지 않았으며 소재지도 불분명한 '유령 저축은행'이었다.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한 경찰이 A 씨에게 전후 사정을 물으니 해당 저축은행으로부터 "탈북민을 상대로 고금리대출을 저금리 정부대출 '햇살론'으로 전환해 주고 있으니 2천만원을 보내라"는 전화가 왔다는 것이었다.
전형적인 대환대출 보이스피싱이었다.
대환대출 보이스피싱이란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힘든 신용불량자, 고금리대출자 등을 상대로 저금리 국가정책대출, 제1금융권의 저금리대출 등을 알선해 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겨 달아나는 금융사기다.
경찰은 A 씨에게 보이스피싱이니 절대 송금하지 말라고 당부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국내 금융지식이 부족한 탈북민 상대 보이스피싱이 많아지는 추세"라며 "범죄를 예방하고자 탈북민 상대 범죄예방교실을 열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꾸준히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를 한 게 효과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금감원 등의 협조를 받아 해당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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