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환경부는 오는 19일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를 통합환경관리제도 1호 사업장으로 허가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안산시 반월스마트허브(반월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는 1990년부터 운영 중인 열병합발전소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사업장에서 여러 개의 환경오염시설을 운영하더라도 1건으로 허가를 간소화하는 제도로, 1971년 시작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제도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지난해 도입됐다. 기존에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 시설별로 최대 10종의 인허가가 필요했다.
이 제도는 연간 20t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하루에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지난해 발전·소각·증기 공급업을 시작으로 올해 철강·비철·유기화학 업종으로 확대되는 등 2021년까지 총 19개 업종 1천300여 개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적용 대상 사업장 중 신규사업장은 사업장 설치 이전에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존 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 안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가 향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연간(2017년 기준) 1천237t에서 700t으로 총 537t(43%)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양낙평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장은 "이번 통합허가를 계기로 향후 안산지역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통합허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미세먼지 저감 등 국가 환경 현안의 해결과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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