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이달부터 민간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 포함)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차액보육료 지원사업은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간의 보육료 차액을 지원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도의 자체사업이다. 민간과 국공립어린이집 모두 월 22만 원의 보육료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있다.
도내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3∼5세 연령별로 1인당 월 6만∼8만5천 원의 차액보육료가 발생하는데 도는 그간 5만1천∼6만 원을 지원했으며 이달부터는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인원은 10만5천 명에 달한다.
도는 또 올해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271곳에서 313곳으로 확대하고 보육교사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0세아 전용어린이집은 24개월 미만의 아동(0∼1세아)을 보육하는 전문 보육시설로 0세아의 경우 보육교사 1명이 아동 2명을, 1세아는 보육교사 1명이 아동 3명을 담당한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경우 통학차량 운전기사 인건비를 지난해보다 50만원 증액된 월 150만원을 지원하고 연 200만원의 교재교구비도 새로 지원한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영유아 1인당 지원비를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대신 보육교사 인건비와 보육서비스를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하는 민간어린이집을 말한다.
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도 올해부터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정원 39명 이하 민간어린이집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었고 정원 40명 이상 민간어린이집은 신규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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