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지촌 성매매 여성 지원' 조례 재추진

입력 2018-03-19 10:11  

경기도의회, '기지촌 성매매 여성 지원' 조례 재추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서울고법이 최근 주한미군 기지촌 성매매와 관련한 국가의 방조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기지촌 여성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다시 나섰다.



도의회는 19일 박옥분(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낸 '경기도 미군 위안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미군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미군 위안부)의 명예회복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미군 위안부의 실태조사와 지원을 위해 '경기도 미군 위안부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미군 위안부 가운데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나 경기도 미군 위안부 지원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된 사람으로 했다.
지원 내용은 임대보증금 지불·임대주택 우선 공급, 생활안정지원금·의료비·장례비 지원, 명예훼손·손해배상 등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이다.
박 의원은 "서울고법의 판결을 계기로 조례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며 "주한미군 기지촌의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 있었고 현재 도내에 거주하는 기지촌 여성 대부분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8일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 1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43명에게 각각 300만원씩, 74명에게 각각 7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기지촌 내 성매매 방치·묵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조장·정당화했다"며 "청구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나아가 성으로 표상되는 이들의 인격 자체를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4년 2월 '기지촌 여성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에 발의됐으나 경기도가 "기지촌 여성은 일제강점기 군위안부 피해자와 상황이 다르다.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사업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지 의문"이라며 반대하면서 논란 끝에 같은 해 6월 8대 도의원 임기가 끝나며 자동폐기됐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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