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섬 복지시설 근무자에 벽지 수당…기본급 4.7% 인상

입력 2018-03-19 10:43   수정 2018-03-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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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섬 복지시설 근무자에 벽지 수당…기본급 4.7% 인상
장기 근속자에 최대 20일 휴가…해외 연수도 30명→60명으로 늘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을 작년보다 4.7% 인상, 보건복지부 지급기준의 100%를 맞출 예정이다.
강화·옹진군 등 섬 지역에서 근무하는 67개 시설 560명에게는 오는 7월부터 1인당 월 5만원의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방침에 따라 국비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는 연간 10일 이내 병가를 유급으로 가질 수 있게 된다. 인천에서는 336개 시설 2천141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근속 휴가제도를 도입, 10년·20년·30년 근속자는 각각 5일·10일·20일 휴가를 갈 수 있다.
사회복지 선진국 해외 연수 대상도 작년 30명에서 올해 6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복지 분야 일선 현장에서 건의해 왔던 사안들을 중심으로 처우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선책 시행을 계기로 인천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인천에는 노인·장애인·아동·청소년 시설 등 4천707개 사회복지시설에 2만9천272명이 근무하고 있다.
iny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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