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 원안 소폭 조정…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파행을 거듭했던 광주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광주시의회를 통과했다.
광주시 선거구 획정위 원안이 대부분 받아들여졌으며 광산선거구내 다·마선거구 의원정수만 소폭 조정됐다.
광주시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시 선거구 획정위가 제출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표결을 거쳐 의결했다.
표결에는 시의원 22명 중 19명이 참여했으며 18명 찬성, 반대 1명이다.
조례는 인구와 동수 비율 5 대 5를 기초로 자치구의원 정수를 조정해 구의원 2명을 선출하는 2인 선거구를 종전 16개에서 3개로 줄였다.
대신 3인 선거구는 9개에서 16개로 늘리고 4인 선거구 2개를 신설하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동구의원 정수는 획정위 안대로 6명을 유지하고 북구도 모든 선거구를 3인 선거구로 확정했다.
다만 광산구 다선거구와 마선거구의 경우 획정위 안은 각각 3인·3인이었지만, 시의회가 수정의견을 제출해 각각 4인·2인 선거구로 바꿨다.
시의회는 "인구와 동수 비율 5 대 5의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부 지역의 2인 선거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시의회의 수정의견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농성을 벌였던 민중당·정의당 당원들도 이날 본회의를 참관했지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선거구 획정안 파행을 놓고 시의회에 자치구간 구의원 정수 조정 권한이 없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이 뒤늦게 나오면서 시의회 책임론이 불거졌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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