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라떼' 대청호 오염관리 대폭 강화…'퇴비쿠폰제' 시행

입력 2018-03-19 16:00  

'녹조라떼' 대청호 오염관리 대폭 강화…'퇴비쿠폰제' 시행
녹조유발 오염물질 '진원지' 소옥천 대상 오염관리 나서



(세종=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대전·충청 지역의 식수원이지만 '녹조라떼'라는 오명이 붙어있는 대청호의 오염관리가 올해부터 본격 강화된다.
특히 대청호 녹조의 '진원'으로 꼽히는 소옥천(충북 옥천군∼충남 금산군)에서 최대 오염원인 가축분뇨(축분) 문제를 해결하고자 분뇨를 퇴비로 바꿔주는 '퇴비쿠폰제'를 국내 처음으로 도입한다.
환경부는 대청호 상류인 소옥천 유역을 대상으로 주민·자치단체와 함께 오염관리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2년 충북대에서 대청호로 유입되는 하천 9곳에서 녹조 유발물질인 총인 부하량을 분석한 결과, 총인의 72%가 소옥천에서 유입됐다.
이에 따라 작년 10∼12월 환경부는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자치단체 관계자 등 100명으로 구성된 '소옥천 유역 정밀조사단'을 통해 유역 곳곳을 돌며 조사했고, 올해 1월 '소옥천 유역 오염원 대책'을 수립했다.
소옥천 유역 오염원 대책의 핵심은 오염원의 근원적 차단이다. 소옥천의 총인 부하량을 지난해 15.7t에서 2020년 5.1t으로 67.5% 줄여 유역 하류의 수질을 최대 38%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가 인근에 방치된 가축분뇨가 소옥천 유역 오염 부하(오염능력)의 42%(총인 기준)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가축분뇨 방치를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퇴비쿠폰제'를 도입한다.
퇴비쿠폰제는 옥천군에 있는 자원화센터(퇴비나눔센터)에서 농가의 퇴비를 전량 수거하고, 농가에는 가축분뇨의 양에 비례해 퇴비로 바꿔주는 쿠폰을 지급하는 것이다.
축산 농가는 가축분뇨를 없애면서 퇴비 쿠폰을 받고, 국가적으로는 환경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 '윈-윈'(win-win)할 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345억 원을 들여 소옥천 유역 내 하수처리구역을 확대(94.6%→98.2%)하고, 하수도 관계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점오염원(고정된 오염원)을 줄이고, 양분관리센터를 운영해 비점오염원(불특정 오염원)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비가 올 때 오염물질이 다량 유입되는 금구천·소옥천 상류 지역에서 수질 감시를 시행하고, 지하수나 토양 등 다른 매체 오염조사를 통해 매체 통합적인 오염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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