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현안회의서 지시…"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하라"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정부가 채용 면접에서 성폭력과 관련된 질문을 하거나 업무에서 여성을 배제할 경우 성차별 행위로 간주해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19일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채용 면접시 '성폭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등의 면접자를 압박하는 질문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채용 면접 과정에서 성폭력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은 직무 연관성이 떨어지고 피면접자에게 상당한 부담감을 주기 때문에 관계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는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모집 채용 과정에서 남녀 차별 행위를 했을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이른바 '펜스룰'을 명분으로 업무에서 여성을 제외하는 등의 행위도 성차별적 행위로 간주해 엄정조치하라고 주문했다.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했을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고용부는 이같은 행위와 관련해 신고나 제보가 들어온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각 행정지도 또는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채용과정에서 '여성은 육아·출산 등으로 업무가 단절된다'는 이유로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관계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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