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동의 없으면 강간'…형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8-03-19 16:04   수정 2018-03-19 16:13

'피해자 동의 없으면 강간'…형법 개정안 발의

홍철호 의원 "(성범죄 성립에) 폭력·협박 정도 판단 일괄 기준없어"



(김포=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사회 전반에 퍼진 가운데 성폭력 범죄 성립 요건에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추가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경기 김포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도강간죄에 한해 '사람의 의사에 반해 강간한 경우'를 범죄 성립 요건으로 추가했다.
강간죄를 규정한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 정도가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만 유죄를 인정하는 사례가 많았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이달 열린 회의에서 우리나라 형법 제297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기준보다 '피해자의 자발적 동의 없이'라는 기준을 넣어 이를 우선시하도록 수정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미국과 독일에서는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강간죄가 성립한 판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폭행과 협박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일관적인 기준이 없어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성범죄 성립 요건에 포함해야 한다"며 "강력한 위계가 작용하는 경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황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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