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검찰, '4일간 미결구금' 명령
(카이로=연합뉴스) 노재현 특파원 = 한 성인 남성이 자살을 시도하려고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올라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현지시간) 이집트 일간 '알아흐람'에 따르면 이집트 검찰은 전날 이집트 카이로 기자 지역에 있는 대(大)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갔던 한 20대 남성에 대해 4일간의 미결구금 명령을 내렸다.
미결구금 명령은 범죄 혐의자를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고 노동자로만 알려진 이 남성은 지난 17일 자살을 시도하려고 대피라미드에 올라갔다가 관광경찰에 붙잡혔다.
그 전에 남성의 아버지와 여동생은 그가 피라미드 정상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설득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 남성은 이웃 주민들과 문제로 정신분열 증상을 겪고 자살까지 생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이 올랐던 대피라미드는 쿠푸왕(기원전 2589~2566년) 피라미드로 불리며 약 4천500년 전 세워졌다.
높이가 약 140m로 이집트 피라미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이집트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피라미드에 올라가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기는 사람에게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앞서 2016년 2월 이집트 고대유물부는 이집트 주재 독일대사관에 피라미드에 올라갔던 독일 시민의 이집트 방문을 금지한다고 알린 바 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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