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차벽 설치된 도로 점거는 교통방해 아냐"…잇단 무죄판단

입력 2018-03-20 12:00  

대법 "차벽 설치된 도로 점거는 교통방해 아냐"…잇단 무죄판단
"교통방해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워"…민중총궐기 참가자 무죄취지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차벽을 설치해 차량이 다닐 수 없도록 한 도로를 점거한 집회 참가자는 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기아차 노조 간부 우모(43)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씨가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할 당시는 이미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그 일대의 교통을 차단·통제하는 상황이었다"며 "우씨가 직접 교통방해를 유발했다거나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씨는 2015년 11월 14일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반대하는 '민중 총궐기 대회'에 참석했다가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오후 2시경 민중 총궐기 대회 참가자들이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에서 모든 차로를 점거하자, 경찰은 오후 2시56분부터 경찰 버스를 이용해 차벽을 쌓았다.
우씨는 차벽이 설치돼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된 오후 3시 이후에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우씨가 교통방해를 유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를 함께하며 차로 등을 점거하는 방식으로 교통을 방해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미 교통이 차단된 도로를 점거했을 뿐"이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1월에도 대법원은 2015년 11월 민중 총궐기 대회 참가자 권모(46)씨의 도로 점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권씨도 경찰이 차벽을 만든 뒤에 차로를 행진했다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은 동일한 취지로 권씨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봤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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