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서 부하 직원에게 상품권 받아… 인천 소방서장 직위해제

입력 2018-03-20 10:06   수정 2018-03-20 13:15

집무실서 부하 직원에게 상품권 받아… 인천 소방서장 직위해제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소방본부는 부하 직원에게 상품권을 받은 인천 모 소방서 A(51) 서장을 직위 해제했다고 20일 밝혔다.
A 서장은 작년 12월 14일 서장실에 찾아온 부하 직원 B(52)씨에게 50만원어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 서장과는 다른 소방서 소속이지만 오랜 기간 친분이 있어서 감사의 뜻으로 상품권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서장의 비위행위는 작년 행정안전부 암행 감찰조사에서 적발됐다.
인천소방본부는 A 서장을 이달 14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직위 해제한 데 이어, 조만간 징계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iny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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