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여당인 자민당의 헌법개정추진본부 측이 개헌 조문안으로 '필요한 자위를 목적으로 자위대를 보유한다'고 명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교도통신이 20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추진본부의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본부장은 전력(戰力) 비보유를 규정한 헌법 9조 2항을 유지한 채 이같은 조문안을 마련했다.
애초 '필요 최소한의 실력조직'으로서 자위대를 유지한다는 조문안이 유력 검토됐지만, 당내에서 자위대의 정의가 애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정 조문안에 대해서도 자위대의 위상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헌법 9조 2항이 사문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해 헌법에 자위대 근거를 명기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당내 의견 집약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헌법개정추진본부는 원래 이날로 예정된 전체 회의를 22일로 연기했다.
최근 아베 총리가 사학스캔들로 퇴진압력을 받는 점도 개헌 추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당 대회에선 개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지만, 개헌 내용에 대한 이견이 잇따라 제대로 논의된 의견이 제시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아사히신문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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