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싫다' 표시만으로 강간죄 성립…형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8-03-20 13:48   수정 2018-03-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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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싫다' 표시만으로 강간죄 성립…형법 개정안 발의"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 갑)이 20일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사회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많은 성폭력 가해자들이 '합의에 의한 관계' 또는 '위력이나 강압이 없었다'며 법 처벌을 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간죄가 성립되려면 '물리적 저항'이 있어야 하는데 적극적인 저항 없이 '싫다'는 의사표시만 했을 때는 강간죄 인정이 쉽지 않다"며 "이는 동의 없는 성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제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며 형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이 준비 중인 형법 개정안에는 '동의 없이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인 '비동의 간음죄' 규정이 포함됐다.
또 형법 제2편 제32장의 제목을 '강간과 추행의 죄'에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변경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공백을 보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지난해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강간 피해 상담 사례 중 절반가량이 현행법상 강간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강간죄 판단 기준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만큼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tomato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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