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정 감사서 적발…3천여만원 환수명령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세종시 한 공사업체가 도로포장 정비를 부적정하게 했다가 시 감사에 적발됐다.
21일 세종시 감사위원회의 특정 감사결과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5년 4∼5월 세종시 한 도로포장 균열·파손 구간 보수 공사를 했다.
세종시와 정당하게 계약을 하고서 면적 1만2천341㎡ 도로를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파손된 포장 면을 긴급 복구하는 작업 등을 진행했다.
설계상으로는 기존 포장 면을 5㎝ 깎아내고서(절삭)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덧씌우게끔 돼 있다.
그런데 사업현장 내 4곳에서 포장 두께 측정을 위한 검사를 했더니 설계기준 두께보다 1㎝ 부족한 4㎝만 시공돼 있었다.
시는 설계 변경이나 공사금액을 줄이는 등 조처 없이 준공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시공비, 폐기물 처리비, 관급자재(아스콘) 잔여분 등 3천200여만원 상당액이 과다하게 집행됐다고 시 감사위원회는 지적했다.
시 감사위원회 측은 "품질실험기준 등에 근거해 다시 검사해야 한다"며 "그 결과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아울러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유지 보수 대상 도로 증가세에 맞춰 현장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관리하다 세종시로 이관되거나 읍·면 지역에 개설되는 도로는 2012년 515㎞, 2015년 690㎞, 지난해 736㎞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시 감사위원회는 도로유지보수 사업 추진 시 주민참여감독제 도입, 자체검사장비 확보 등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부실시공 업체 적발 시 벌점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시에 촉구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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