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불문 전원 찬성…국내 첫 사례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4·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안이 정부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20일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재의 요구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이하 제주4·3 지방공휴일 조례)을 원안 그대로 가결했다.
여야를 넘어 재석의원 31명 전원 찬성이란 압도적인 지지로 조례안이 통과됐다.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39명)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조례안은 4·3희생자추념일인 매년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적용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과 하부 행정기관,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도 합의제행정기관 등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도의회가 제주4·3 지방공휴일 조례를 통과시키자 인사혁신처는 바로 다음 달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지방 공공기관 휴무에 따른 혼란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조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통해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정부의 제동에도 도의회가 다시 의결함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됐다.
국내에서 조례로 지방공휴일을 정한 사례는 제주가 처음이다.
도의회는 이어 제주삼다수를 증산하기 위해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현행 1일 3천700t(월 11만1천t)에서 1일 4천600t(〃 13만8천t)으로 변경하는 '제주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도내 외국인 카지노의 영업장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는 시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재의요구안'과 환경 훼손과 편법 개발행위 논란이 일고 있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 역시 도의회에서 통과됐다.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86만6천여㎡ 부지에 중국계 자본 7천239억원을 들여 숙박시설과 골프 코스, 휴양문화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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