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 성매매업소 뇌물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

입력 2018-03-20 15:22   수정 2018-03-20 17:35

경찰 간부, 성매매업소 뇌물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
사실상 업소 운영한 것으로 보고 추궁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최재훈 기자 = 경기북부지역의 한 간부급 경찰관이 성매매업소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전격 체포됐다.
이 경찰관은 앞서 다른 마사지업소의 편의를 봐 준 혐의로 직무 고발돼 지난 4개월간 경찰수사를 받아왔다.
20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 19일 뇌물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고양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검거했다.
A 경위는 남양주시내 한 성매매업소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경위가 이 업소를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보고 혐의를 추궁하고 있다.
앞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상반기 남양주시내 한 마사지업소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유착한 혐의로 A경위를 수사해 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이던 A 경위는 자체 감사에서 적발돼 직무 고발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A 경위는 지난해 고양경찰서로 전보됐다.
또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는 휴직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에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던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 "수사 도중 피의자가 검찰에 체포돼 향후 수사 일정은 조율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su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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