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봉 "최저임금에 복지수당 포함시 저임금노동자에 임팩트 커"

입력 2018-03-20 15:34  

어수봉 "최저임금에 복지수당 포함시 저임금노동자에 임팩트 커"
"조심스레 접근해야…상여금 포함은 큰 임팩트 없어"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교통비·식대 등 복리후생수당을 포함할 경우 저임금 노동자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 위원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데이터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전체 상여금을 (산입범위에) 포함했을 때 근로자의 75%는 전혀 영향이 없고, 25%는 영향을 받는다"면서 "최저임금이 10% 오른다고 했을 때 1%포인트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저임금 노동자는 상여금을 거의 못 받고 교통비, 약간의 식대 등을 받는데 (그마저도) 60% 정도 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40%의 저임금 노동자는 어느 형태의 복지수당을 받는다"면서 "그래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했을 때 그 임팩트는 사실 크다. 최저임금이 10% 올랐을 때 약 2%포인트는 (효과가) 상쇄된다"고 설명했다.
어 위원장은 이어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등) 둘을 합치면 10% 인상률 기준 2.5∼3%포인트가 상쇄된다"면서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볼 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저임금 노동자에게 큰 임팩트가 없지만, 복리후생비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통비, 식대 등이 있는데 (이 부분은) 더 늦게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어 위원장은 이와 함께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해 달라고 요구한다"면서 "하지만 저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차등적용을 하지 않고 일괄적용하되, 정부가 차등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hrse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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