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81.5%,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한 감사위원 없어

입력 2018-03-2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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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81.5%,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한 감사위원 없어
6곳은 회계·전문가 출신도 '제로'…사실상 현행법 위반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국내 100대 그룹의 주요 계열사 5곳 가운데 4곳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감사위원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행 상법이 기업의 재무상황 감시와 분식회계 등의 방지를 위해 감사위원회에 회계·재무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조사 대상 대기업 중 6곳은 이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100대 그룹 계열의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와 금융계열사 130곳의 감사위원 431명의 이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분류되는 인원은 전체의 44.1%인 19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경력을 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출신이 109명으로 가장 많았고, 상장사 및 금융회사 출신(34명)과 교수 출신(22명)이 뒤를 이었다. 회계 업무에 가장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 공인회계사 출신은 25명이었다.
조사 대상 기업 124곳은 경력과 무관하게 재무 혹은 회계 전문가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했으나 넥센타이어, 대한항공, 태광산업, 하이트진로, KCC, KT 등 6곳은 한 명도 두지 않았다.
현행법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3인 이상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 CEO스코어는 지적했다.
특히 회계·재무 전문가의 범위를 공인회계사로 좁힐 경우 LG전자, 포스코, 한화테크윈, 롯데쇼핑 등 모두 24개 업체(18.5%)만 충실히 의무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대기업 5곳 중 1곳에 불과한 셈이다.
한 회계 전문가는 "미국의 경우 감사위원은 재무제표 해독 능력은 물론 직접 작성 경험이 있거나 회계감사 경험이 필수적"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문가로 분류되는 감사위원 가운데서도 회계를 모르는 재무 전문가가 다수 포함돼 실제로 의무를 다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huma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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