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는 임차인이 5년 이상 안정적으로 영업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대신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는 '장기안심상가'를 다음 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장기안심상가는 임대료 인상을 5% 이하로 제한한다는 상생협약을 임차인과 맺으면 시로부터 리모델링 비용 최대 3천만원을 지원받는 상가다.
임대료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2016년 도입됐다. 지난 2년간 77곳이 지정돼 상생협약 259건이 체결됐다.
시는 "장기안심상가 지정보다 점포 임대료를 올리는 게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물주를 참여시키는 것이 어렵긴 하다"며 "그래도 일단 협약이 맺어지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 활동이 보장되고 주변 상권에 미치는 효과도 상당히 클 것"이라고 전했다.
장기안심상가로 지정되면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점포 내부 리뉴얼 등 인테리어 비용은 받을 수 없다.
시는 올해 장기안심상가 사업을 기존 12개 자치구에서 시내 전역 25개 자치구로 확대한다.
시는 "장기안심상가 선정 후 건물주가 상생협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지원금 전액에 이자와 위약금까지 더해 회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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