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입력 2018-03-21 12:00   수정 2018-03-21 14:09

내일부터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22일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 위를 달릴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도 자전거에 포함돼 운전자가 운전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이를 몰려면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했다.
개정법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않는 페달보조방식 ▲ 시속 25㎞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제품 ▲ 전체 중량 30㎏ 미만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제품이다.
전동기만으로 움직이는 스로틀방식의 전기자전거, 해외 직구제품같이 국내에서 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 전동기 키트 등을 이용해 조립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개정법 시행 이전에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는 9월 22일까지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으며 제조·수입업자가 이 기간 추가시험을 통해 안전요건 충족을 확인받으면 이후에도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22일 이전 구매한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도 9월 22일까지 해당 국가의 안전인증이 국내 안전확인신고 상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은 '자전거 행복나눔(www.bike.go.kr)'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날 서울 청계광장에서 자전거안전 홍보대사인 가수 김세환, 사이클감독 조호성 씨가 참여한 가운데 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이용과 관련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벌였다.
edd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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