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건보공단, 작년 건강보험 및 진료비 통계 발표
환자 부담 포함한 건보 진료비 70조 육박…65세 이상이 40% 차지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당국이 가입자에게 부과한 보험료가 50조원을 첫 돌파 하면서 세대당 부담한 월 보험료도 10만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65세 이상 노인이 쓴 건강보험 진료비는 해마다 꾸준히 늘면서 전체 진료비의 40%에 육박했다.
21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와 '진료비 통계지표'를 보면, 지난해 총 보험료 부과액수는 50조4천168억원으로 전년보다 5.9% 늘며, 50조원을 처음으로 넘었다.
보험료 부과액은 2011년 32조9천221억원, 2012년 36조3천900억원, 2013년 39조319억원 등에 이어 2014년 41조5천938억원, 2015년 44조3천298억원, 2016년 47조5천931억원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대당 월 보험료(본인 부담 보험료 기준)도 10만1천178원으로 전년보다 3.1% 증가하면서 10만원을 처음으로 초과했다.
세대당 월 보험료는 2011년 7만8천822원, 2012년 8만4천40원, 2013년 8만7천417원, 2014년 9만806원, 2015년 9만4천40원, 2016년 9만8천128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급한 건강보험 진료비(환자 본인부담금 포함)는 2011년 46조2천379억원, 2012년 47조8천312억원, 2013년 50조9천541억원, 2014년 54조3천170억원, 2015년 57조9천546억원, 2016년 64조5천768억원 등에 이어 2017년 69조3천352억원으로 70조원에 바짝 다가갔다.
이 중에서 연령별로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7년 27조6천533억원으로 전체의 39.9%를 차지했다.
지난해 65세 이상의 입·내원 하루당 진료비 8만1천128원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다.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비율)는 2011년 15조2천860(33.1%), 2012년 16조3천401(34.2%), 2013년 18조565억원(35.4%), 2014년 19조7천417억원(36.3%), 2015년 21조8천23억원(37.6%), 2016년 25조187억원(38.7%) 등으로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매년 늘고 있다.
2017년 건강보험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보험급여비는 54조6천249억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이 중에서 이른바 '빅5 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대병원·연세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에 지급한 보험급여비는 3조1천608억원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내·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합한 지난해 전체 의료보장 인구는 5천243만명으로 전년 대비 0.29% 증가했다.
다빈도 질병을 보면, 입원은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33만4천명), 노년백내장(28만6천명),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27만5천명), 기타 추간판장애(25만5천명), 치핵 및 항문주위정맥혈전증(17만8천명) 등 순이다.
외래진료는 급성 기관지염(1천619만명), 치은염 및 치주질환(1천518만명),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684만명), 급성편도염(602만명),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상기도감염(593만명), 치아우식(588만명), 본태성 고혈압(576만명) 등이다.
노인 다빈도 질병은 입원의 경우 노년백내장(20만6천명),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10만3천명),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9만4천명) 순이다. 외래는 본태성 고혈압(258만명), 치은염 및 치주질환(237만3천명), 급성 기관지염(190만9천명) 등이 많았다.
지난해 요양기관수는 총 9만1천545개소로 1천626개소가 늘었다.
요양기관의 구성은 의료기관 6만9천808개소(76.26%), 약국 2만1천737개소(23.74%)였다.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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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증감│
││ │ │ │ │ │ │ │률(%│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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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억원)│329,22│363,90│390,31│415,93│443,29│475,93│504,16│ 5.9│
││ 1│ 0│ 9│ 8│ 8│ 1│ 8││
├──────┼───┼───┼───┼───┼───┼───┼───┼──┤
│ ?직장│261,41│293,79│318,75│343,86│369,54│399,44│424,48│ 6.3│
││ 6│ 6│ 1│ 5│ 8│ 6│ 6││
├──────┼───┼───┼───┼───┼───┼───┼───┼──┤
│ ?지역│67,806│70,103│71,568│72,073│73,750│76,485│79,682│ 4.2│
││ │ │ │ │ │ │ ││
├──────┼───┼───┼───┼───┼───┼───┼───┼──┤
│세대당 월보 │78,822│84,040│87,417│90,806│94,040│98,128│101,17│ 3.1│
│ 험료(원) │ │ │ │ │ │ │ 8││
├──────┼───┼───┼───┼───┼───┼───┼───┼──┤
│ ? 직장 │82,802│89,028│92,565│97,046│100,51│104,50│107,44│ 2.8│
││ │ │ │ │ 0│ 7│ 9││
├──────┼───┼───┼───┼───┼───┼───┼───┼──┤
│ ? 지역 │72,139│75,209│77,783│78,629│80,876│84,531│87,458│ 3.5│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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