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개헌안] ⑧지방분권 개헌…'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입력 2018-03-21 11:30   수정 2018-03-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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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개헌안] ⑧지방분권 개헌…'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 부여·주민참여 확대
자치행정권·자치입법권 강화하고 자치재정권 보장
'제2국무회의' 성격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서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대폭 강화됐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에 따라 수도권이 비대해지고 지방은 낙후된 상황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해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는 문 대통령의 확고한 소신에서 비롯됐다.
개헌안은 '지방분권'의 시작을 '지방분권국가 선언'으로 규정했다.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해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한민국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밝혔다.
개헌안은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하는 한편, 스스로에게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게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했다.

입법권의 경우 현재는 지역의 특색에 맞게 정책을 시행하려 해도 국가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입법이 가능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발전이 어렵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게 했다.
지방정부 자치입법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도록 현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주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 주민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게 했다.
자치재정권과 관련해서는 누리과정 사태와 같이 정책 시행과 재원 조달의 불일치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사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자치재정권 보장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지역 간 재정 격차 확대를 초래하지 않게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재정조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정부 운영에도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해 법률상 권리였던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했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성격의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 입법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했다.
개헌안에 따르면 지방자치와 관련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지방정부에 그 법률안을 통보하고 지방정부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시스템이 가능하다.
청와대는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이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게 했다.
이를 위해 개정헌법에 따른 지방정부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개정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을 적용하게 하는 경과규정을 뒀다.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kj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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