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이 포함된 7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환치기)를 한 환전상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성구 판사는 외국환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모(31)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1년을 선고하고 벌금 3천만∼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손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서울의 한 환전소에서 A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 3천710만원을 A씨가 요구한 중국의 한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등 1만9천여 차례에 걸쳐 다수의 중국인에게서 받은 760억여원을 중국으로 불법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치기는 통화가 서로 다른 나라에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 간에 이뤄지는 불법 외환거래다. 수수료 차익을 보기 위해서나 범죄와 관련한 자금을 옮길 때 주로 이뤄진다.
손씨 등이 불법송금한 돈도 대부분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환치기 방식의 무등록 환전업은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탈세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기간과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쁜 데다 수수료 등으로 챙긴 범죄수익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