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들이받고 사라진 운전자 사고후 미조치 혐의 입건

입력 2018-03-21 14:09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가로수 들이받고 사라진 운전자 사고후 미조치 혐의 입건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이탈했다가 사흘 만에 나타난 운전자가 형사 입건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위반 혐의로 A(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3시 30분께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도로에서 자신 어머니의 승용차를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가로수가 도로에 쓰러지면서 이 일대 통행이 약 1시간가량 통제됐다.
사고 직후 A씨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가 사흘 뒤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서 A씨는 "당시 사고를 수습하려고 공업사에 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